안녕하세요 스마트건설교육원 '또리'사원입니다 건설기술인 작년 12월 31일 까지 과태료 부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과태료 대상이신 건설기술인분들을 상담해주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분들이 많으셨어요.. . . . 현장일을 하다보니 12월 25일에 과태료 대상이신걸 확인하신분...

건설기술인 협회만 등록하신분... 작년 12월 31일 까지 교육훈련 수료하지 못하신분들은 금년 과태료 대상이 되셨습니다..ㅠㅠ 과태료요??..

과태료 각 회차별 부과 금액은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개인/사업장 각각 부과가 되십니다 과태료 감면안내 건진법 제121조 제 1항 때문에 과태료 부과받는 대상자 분들 중에 어차피 과태료 부과 받는데 그냥 교육안받을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교육이수를 하시면 과태료 감면되신다는점!

알고 계시나요?? 저희 스마트건설교육원에서 올려드린 공지사항을 읽어보시면 과태료 감면관련 공지사항을 올려드렸으니 확인해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