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돌아온 스마트건설교육원 '또리' 사원입니다. 오늘은 건진법 과태료 유예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이 과태료는 수료증이 (12/31일까지 나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수료종료까지 (~12/31)까지 받는 것이 맞는지 알아왔는데요 기준은 수료증 발급기준(~12/31) 까지인데요 이말은 즉슨, 수료증을 받기 전 온라인교육(35HR)+학습평가+과제평가 를 ~12/20 까지는 완료해주셔야 과태료 유효기간 전 수료증발급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의사항' 본 교육원에서는 12월20일 이후에 평가를 마친 교육생은 12월31일이전 수료증 발급을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1차,2차,3차 과태료 금액이 50만원이나 하는데요 꼭 과태료 유예기간 전 수강완료해서 과태료 를 부과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과태료에 관련된 건설기술인협회의 공지사항 및 필수교육수강의 관련한 문의사항,수강신청은 아래 URL을 참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