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리' 사원입니다 오늘은 건설기술인 법정의무교육 과태료에 관련하여 건설기술인협회 측에서 내려온 공지사항을 첨삭하여 안내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아래 내용 을 확인하여 불이익 받으시는 일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기술인 법정교육과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도래 안내 (2021. 10.) 건설기술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2021. 12. 31.)

ㅇ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교육훈련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만료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http...